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특별감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측근 등 2명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사기 금액을 1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척,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육영재단 관련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이사장이 되면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박 전 이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윤갑근(52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