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 결정...민간ㆍ군공항 구분 추진

입력 2016-08-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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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 민간공항은 국토부 사업으로 동시이전

정부는 대구공항이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인 만큼 군 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교통부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항공 수요 등을 고려해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방식으로 군 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되 공항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군 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결정됐다.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동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실시해 연내 이전후보지 선정‧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은 군 장병․가족 등 인구 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약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 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은 이미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는 이달 3 ~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친 만큼, 최종 승인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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