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닉스, 파인디지털 주식취득 계약해지...어음 위변조사고 신고

입력 2007-08-13 08:05수정 2007-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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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舊 대유)는 지난 5월 이준규씨와 체결한 파인디지털 지분인수 계약의 해지로 미 회수된 주식취득 어음에 대해 회수 진행 및 위변조 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마이크로닉스는 지난 5월 29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파인디지털 주식 229만6383주(23.5%)를 보유한 이준규씨와 323억7900만원에 파인디지털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6월 22일자로 해지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지급된 주식취득대가를 상환받아야 하나 이와 관련해 발행된 약속어음 1매(20억원)는 7월 30일 위변조로 신한은행 코엑스기업금융지점에 사건신고를 하고, 상환받지 못한 현금 22억원과 미회수 어음 5매(46억9000만원)는 현재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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