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해결사' 이민희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8-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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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 해결사 노릇을 해온 브로커 이민희(56) 씨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9억 원의 추진보정명령을 청구했다. 이 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씨는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지하철 1,4호선 매장 100개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김모 씨로부터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정 대표로부터 매장 사업권 입찰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이다.

이 씨는 또 2012년 10월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인 조모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가 될 것이라고 속여 준비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사건 의뢰인 조모 씨에게 접근해 "홍만표 변호사가 사건을 맡도록 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혐의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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