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 측이 재인증 신청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인증보다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신차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와 관련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 취소 후 폭스바겐이 재인증 절차를 밟을 경우와 관련해 환경부는 “법적으로 재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환경부 장관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내주게 돼 있다. 서류 보완을 고려하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며 “폭스바겐의 경우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해 확인검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독일 본사 방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증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