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기소 검찰, 넥슨 경영비리 수사 계속

입력 2016-08-01 08:01수정 2016-08-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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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넥슨 경영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진 위원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으로부터 김정주(48) NXC 대표와 넥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점 검토에 착수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김 대표의 자택과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넥슨 측의 재무·법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1일 김 대표를 2조8301억 원대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입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대표는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를 통해 NXC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인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지분 전량을 601억 2100만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 주를 사들여 107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현물 출자해 회사에 70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XC가 보유한 넥슨 재팬 지분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역외 탈세가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수사팀은 2005년 김 대표가 진 위원에게 넥슨 주식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제공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여행 경비를 제공한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11차례에 걸쳐 진 위원의 해외 여행경비 5000여만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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