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은 팽팽한 찬반 속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 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5년 1월 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ㆍ언론사 포함
△2015년 1월 8일 =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통과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