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입법에서 헌재 합헌결정까지 일지

입력 2016-07-28 14:21수정 2016-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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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은 팽팽한 찬반 속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 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5년 1월 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ㆍ언론사 포함

△2015년 1월 8일 =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통과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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