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금융기관대출한도 축소 '만장일치'

입력 2007-08-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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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원, 유동성조절대출제도 개편 주장

올 3분기 금융기관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5조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던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출한도 축소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6월21일(제1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과 관련, 위원들은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3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금융기관별 한도 3조원의 50% 수준인 1.5조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금통위는 2007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기존 6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1조5000억원 낮춘 바 있다.

더불어 일부 위원은 유동성조절대출제도에 대해 2003년 3/4분기 이후에는 실제 집행된 사례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상시적으로 거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금통위 의결을 통해 대출을 실시토록 하는 등 대출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집행은 총재에게 위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통화 및 금융시장 여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성남 위원이 결석한 가운데 이성태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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