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명백한 노조 탄압 행위"...사측-"형 확정되면 자연 면직"
신한은행이 전 노조간부 4명을 법원판결 등을 이유로 면직처리하자 이에 노조측이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흥은행지부 전 상임간부 4명에 대해 면직결정을 내렸다.
해당 간부는 김종석 전 부위원장과 박정홍 전 본부장, 김수정 전 부장, 이종태 전 부장 등으로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조흥은행 창립기념식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간부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행위"라며 "조흥은행과 신한은행간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고소고발이 취하됐는데 이런 시점에 면직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면직처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은행측과 진행해온 각종 테스크포스팀(TFT) 활동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통합전 조흥은행 노조가 정당한 활동을 넘어서는 실력저지가 있어서 고소를 했다가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노사간 합의를 해 취하했으나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해 폭력과 감금에 대해 고발을 다시 한 상황”이라며 “이 고발건에 대해 지난달 형이 확정됐는데, 형사상 형이 확정되면 자연 면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이 커지면서 예외를 적용하면 조직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는 부문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