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PEFㆍ선박투자사 등도 자회사 편입 가능

입력 200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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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오는 17일 이후부터 보험사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선박투자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PEF와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보험사 출자 요건을 개선에 보험사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추진방침을 이미 확정ㆍ발표한 사안 중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하지만 이들 자회사도 현행법령상 자회사로 허용된 간투법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적용은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PEF가 주식취득으로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있지만, 은행법ㆍ증권거래법 등 여타 금융법과 같이 PEF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과 30% 이상 지분보유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현행 주요출자자 요건 중 PEF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은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보험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보험 자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 청약 철회가 가능토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화를 통한 청약철회는 음성녹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청약철회는 공인전자서명 통해 등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의 절차적 사항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후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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