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 개발을 위해 현대ㆍ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을 유출한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설계 업체 B사 직원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백모(35) 씨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유출된 자료들은 현대ㆍ기아차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작성한 것이며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조 씨 등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거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이 자료가 유출될 경우 현대ㆍ기아차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씨 등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득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종 개발 업무를 맡은 조 씨는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상사의 지시로 프라이드, 싼타페의 범퍼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1건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16회에 걸쳐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K7 리어범퍼 설계도면 등을 빼낸 혐의도 받았다.
조 씨 외 협력업체 직원 백모(35) 씨 등도 현대차와 기아차 설계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