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요율변경 소비자 부담 증가

입력 2007-08-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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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할증 폭 커져 보험료 차이 늘어날 듯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커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간의 보험료 차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보 법규위반경력요율 변경으로 다음달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보료 할증률이 현행보다 크게 강화된다.

현재 10%가 할증되던 무면허, 뺑소니는 20%로 확대되고 횟수에 상관없이 10%가 할증되던 음주운전도 2회 이상부터는 할증률이 20%로 늘어난다.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의 경우 2회 이상 5%, 3회 이상 10%가 할증되던 것이 9월부터는 2~3회 5%, 4회 이상 10%로 다소 완화된다.

이번 요율 변경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은 보험료 인하보다 인상 쪽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료 할인 대상자가 할증 대상보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나 적용되는 요율의 격차가 크고 평가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액이 위반자의 할증액보다 적지만 제도 변경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이 줄고 이로 인해 사고가 감소한다면 전체 보험료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자보 정상화의 일환으로 교통법규위반별 보험료차등화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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