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연대보증 제도 완화

입력 2007-08-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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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우수 벤처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입보 면제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증기업의 연대입보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보는 보증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력 우수 벤처기업의 연대입보 부담완화를 위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연대입보 완전면제제도의 기준을 당초 평가등급 AAA(외부감사기업의 경우 AA)에서 AA(외부감사기업 A)로 낮춰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연대입보 부담 없이 기업경영 및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경영인의 입보대상기준을 주식보유비율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의 입보부담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기업의 경우 그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연대입보토록 했지만 이를 보증기업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연대입보 부담을 완화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부담이 한결 완화되어 경영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하고 자체 투명경영제도가 확보되어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입보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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