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3사 담합 관련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07-07-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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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제재 정당

SK㈜(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3개 정유사가 4월 11일 내려진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5월 초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심의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담합 실행을 입증하기에 증거의 불충분 △실거래 가격이 다양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점 △S-Oil만 단순 가담했다며 추가 감경해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원 심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지난 2004년 2개월여에 걸친 가격 인상 담합을 확인, 검찰에 고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S-Oil의 경우 이탈 사례가 많아 단순 가담으로 판단해 과징금의 30%를 깎아줬다.

이에 대해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에쓰-오일은 이의 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5월 11일)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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