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분기별 배정물량 미사용시 자동소멸

입력 2016-06-23 14:40수정 2016-06-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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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면세유 배정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함으로써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해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해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면세유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산업부와 협의해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즉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 경비를 표기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면세유 판매업소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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