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는 전통문화”종부세 대상에서 빼자

입력 2007-07-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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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류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 등의 인성교육을 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신규로 추진중이다.

조일현(중도통합민주당) 의원 등 23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교 재산법에 속한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향교의 경우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납부해야 하며 또한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처럼 재산의 처분과 수입의 지출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향교에 대해 종부세법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향교 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아울러 향교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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