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급여이체 고객에 수수료 무제한 면제

입력 2007-07-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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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우대 서비스 확대...수수료 인하경쟁 '가열'

국민은행이 우량고객에 대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주며 수수료 인하경쟁을 선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4일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고객에 대해 급여이체 고객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와 인터넷 뱅킹 이용수수료 등을 무제한 면제하는 등 서비스 및 대상고객을 오는 27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급여이체 고객에 대하여 인터넷·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ATM 등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를 월간 10회 면제하고 있으나, 향후 ▲급여이체 고객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횟수 제한없이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KB카드 이용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 배경은 급여생활자 유치를 위해 출시한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가입고객이 113만명에 이르는 등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통장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청약예금 등의 상품을 가입할 경우 연 0.3%p의 우대이율과 직장인 고객으로부터 인기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20대 자립통장 등을 창구에서 가입할 때도 연0.2%p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또한,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대출시에 연 0.2%p의 대출금리 할인, 환전수수료 30% 우대 등의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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