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가 개인간 거래된 전환사채(CB) 때문에 괜한 불똥이 튀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프라이드는 14일 공시를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0일 김 모씨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해 5월 약 3억원 규모의 제3회차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개인투자자인 A씨가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또 다른 B모씨에게 양도한 것.
이에 B모씨가 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회사측에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초 전환사채를 발행 받은 A씨가 B씨로부터 전환사채 양도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주식전환을 해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전환을 거부하자 B모씨가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3회차 전환사채 중 3억원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전환권청구가 들어 왔으나 원채권자는 사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전환청구를 중지해 줄것을 요청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원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전환청구를 받지 않아 신청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서접수증명원을 수령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간 CB 소유권 분쟁에 따른 헤프닝에 불과하다"며 "회사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