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여소야대’ 형국은 법안발의 건수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에 해당하는 96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58건(33%)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9건(11%)이었고, 정의당 의원들은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숫자도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0명으로, 더민주의 34명보다 적었다. 국민의당은 9명이었으며, 정의당은 3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박순자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