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운수회사·운전학원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는 오는 28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가중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이 같은 과태료 금액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최종 심의를 거쳐 19일 공포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석유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비롯해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회, 거리 홍보, 시민감시단 활동 지원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시행일인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바로 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 길거리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