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이상화
지금 대한민국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량식품의 사전적 의미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 을 의미하고, 이에 경찰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해식품 재조 및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 및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하여 어김없이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량식품 등의 판매금지 행위의 주체에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제조, 판매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모두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직접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행위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관심과 함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cfscr) 및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활용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고질적인 부정 불량 식품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