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단, 단기 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또한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