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위원장, "경제여건에 맞게 약관규제조항 개정할 것"

입력 2007-07-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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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많은 분야 중심으로 신규 보급 및 정기적 개정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과 거래현실에 맞게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점으로 표준약관의 신규보급을 확대하고, 은행여신약관 등 이미 보급된 54개 표준약관도 거래현실에 맞게 정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에너지 등 규제산업 분야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불공정 약관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구체적 통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약관심사청구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약관의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실태 분석과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약관규제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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