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늘어나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보는 그 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출연이 없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출연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출연대상인 '대출금'과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이 서로 상이해 사모사채 등과 같이 성격상 '대출금'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산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대상 대출금을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사모사채, CP매입, 팩토링채권 등이 출연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원화대출금과 차이가 없는 외화대출금과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도 출연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금(원화 및 외화)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출연기준 대출금의 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간 9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역신보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