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도시개발에 하도급 위반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입력 2007-07-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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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래위원회는 1일 "지난 달 22일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한국도시개발(주)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과 함께 아울러 조달청장 및 경기도지사 등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개발(주)는 지난 3년간 공정위로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16회,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고발 10회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동수원 미디어씨티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등 15개 공사와 관련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249만6000원 및 지연이자 4665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국도시개발과 전 대표이사인 김종호 및 하연수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아울러 경기도지사에게 한국도시개발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개발은 이와 함께 '구리 인창 V샤르망 창호잡철공사' 등 9개 공사와 관련,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억7650만5000원 및 지연이자 1912만6000원을 미지급하고 '일산 가좌동 가설펜스 설치공사' 등 5개 공사에서 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달청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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