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장치 전용요금제 도입…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전망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전용요금제가 23일 도입된다. 이에 ESS 활용에 따른 편익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2일 인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하는 장치다.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요금이 싼 밤에 ESS에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은 ESS 투자비가 비싸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 활용이 국한된 실정이다.
ESS 1MW 기준 투자비는 배터리 5억원, 출력장치 3억원 등 총 8억원 규모에 이른다. 현재 ESS를 설치한 업체(약 40개)의 평균 계약전력은 2만2000kW 수준이다.
앞으로 많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전용요금제 도입으로 피크절감용 ESS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월 더 할인해준다.
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3000호가 적용 대상이다. ESS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 격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전용요금제를 통해 ESS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 특례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액 8억원(ESS 1MWh, PCS 0.5MW, 계약전력 1만4000kW, 연간요금 37억1000만원 등) 기준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 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서 총 3000억원(380MW) 규모의 피크절감용 ESS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