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람보르기니 상표 무단 도용' 케이스 제조업체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6-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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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상표를 무단 도용해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만든 업체들이 수천만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토니노 람보르기니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와 담배 케이스 제조업체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람보르기니에 1000만원을, F사는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람보르기니는 홍콩 소재의 T업체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국내에서 람보르기니 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하려던 A사와 F사는 중간업체 3곳을 거쳐 T사로부터 상표 사용권한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A사와 F사가 공식 국내판매원이 아닌 중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1억원 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상표 외관이 모두 방패 모양 도안이고, 고개를 숙이고 오른쪽으로 뿔을 겨누는 황소가 그려져 있는 모양도 유사해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를 잘못 알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 A사와 F사에게 각각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사의 경우 T사와의 거래를 중개한 업체들의 계약관계가 불명확해 불법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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