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15일 금융소위를 통과, 재경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15일 금융소위를 열어 개인에 한해 금융투자회사가 소액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논란을 빚었던 증권사의 지급결제에 관해, 정부는 모든 증권사가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되 우선 개인에 한해서만 결제서비스를 시행하게 했다. 한국은행에게는 증권사에 대한 일부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통법안이 다음주 재경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