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청약통장 가입자, 당첨 되려면 20년 기다려야

입력 2007-06-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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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수도권에서 신규로 1순위가 된 청약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는 20씩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가 청약예부금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새로 1순위가 된 수도권 청약자들이 9월 가점제 실시후 분양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연간 아파트 공급물량, 신규 1순위자 가점점수 등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추첨제와는 달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가점점수가 낮은 신혼부부나 갓 1순위가 된 청약자들은 가점이 높은 기존 1순위 청약자들이 분양받은 후에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민영 아파트 물량은 점차 줄어들어 4만가구 안팎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가점제(75%)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3만가구 정도.

2007년 4월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3백만원(서울기준) 1순위자는 총 133만1039명(청약부금 71만 4669명, 청약예금 61만6070명)이다.

이중 가점제가 시행되면 1주택자의 경우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순수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총 87만명이다.

다음으로 닥터아파트 회원 3천명 중 갓 1순위가 된 청약자의 가점점수를 조사한 결과 약 20~30점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청약자들도 전체 청약 1순위자(약 87만명) 중 약 60만번째에 불과하다.

즉 매년 가점제 대상 분양물량이 3만가구라고 예상했을 때 가점순위가 60만번째인 청약자의 경우 20년(60만명/3만 가구)은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을 때는 그래도 '운'에 따라 당첨이 가능해졌지만 이젠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당첨 가능성을 잘 판단해 청약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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