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건조기ㆍ멀티콘센트 '불량제품 주의보'

기술표준원 13개 품목 조사...일부 불량제품 적발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모발건조기와 멀티콘센트 등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현재 시판되는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모발건조기와 멀티콘센트, 핫플레이트 등 3개 품목에서 사용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불량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모발건조기는 13개 제품중 4개 제품에서 충전부의 절연거리 미달 등 구조불량이 확인되어 사용시 손가락 등의 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됐다.

또한 멀티콘센트는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및 감전보호 불량이 확인되어 여러개의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핫플레이트는 8개 제품중 4개 제품에서 불량이 확인,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과열로 인한 열판변형 등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사이버쇼핑몰ㆍ할인매장ㆍ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진공청소기ㆍ전기주전자ㆍ전동칫솔 등 13개 품목 133개 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기준 및 표시규정 적합성을 확인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하절기 불법·불량 전기제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풍기·전격살충기·훈증살충기·빙삭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7일 안전성조사 사전예고 및 기술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쇼핑몰 및 대형매장과 전문매장 등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소비자 제품안전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그동간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후 불시단속 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성 조사 일정 및 품목 등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자에게 사전설명ㆍ공고하는 사전예고적 안전관리로 바뀌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되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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