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ISA 상품교체 전화로도 ‘OK’…행정지도 사전예고

입력 2016-02-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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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상품 교체가 전화 한통으로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신탁형 ISA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등 관련’ 행정지도가 사전예고됐다.

기존에 금융위는 신탁형 ISA 내 운용지시 변경시 자필서명을 의무화 할 방침이었지만 위험도가 높은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자필기재 하도록 다소 완화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에서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자필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신탁형 ISA 역시 위험부담이 적은 때는 투자자가 편리하게 운용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행정지도에는 사전에 정형화된 모델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신탁형 ISA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또한 편입대상 상품 등에 대한 신탁업자의 상담·조언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은행이 ISA에 자사 예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문제 상황과 관련한 방침도 내놨다. 신탁형 ISA 취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예금이나 적금, 예탁금, 금융회사 예치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의 상품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한 시기에 상품을 제공받는 기관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거나 상품 제공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기존 신탁형 투자상품보다 신탁형 ISA의 운용 요건 일부가 까다로워 판매저하가 우려됐는데 일반 상품 수준으로 맞춰져 다행”이라며 “이미 녹취(전화)로 대다수 운용지시가 이뤄져 온 만큼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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