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휘발유 등 수입석유제품 관세 인하 추진

입력 2007-06-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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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수입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5일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원유 및 석유제품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과 관련, 산업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이르면 내주 중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는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이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고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율 3%를 적용하게 되면 수입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2%p밖에 나지 않아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는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며 유류제품 취급의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재경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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