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신도시 주변 투기 근절한다

입력 2007-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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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리 ,국세청 세무조사 병행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 660만평이 분당급 신도시로 지정한 정부가 이 지역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투기억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은 보상금이나 아파트 분양 등을 노리고 불법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이용규제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 지역에서 불법 거래가 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중개업소나 떳다방 등이 미등기 전매나 투기조장행위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이나 유령점포 등은 보상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이주자 택지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 전입자도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규제의 엄격한 집행과 점검을 실시해 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투기행태를 볼 때 금융기관의 대출 자금이 신도시 후보지나 주변지역으로 흘러들어오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감안, 입점검사와 LTV, DTI등 기존 금융 대출 규제를 최대한 활용해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국세청이 모든 신규거래 사항을 점검,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금포탈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세청은 신도시 예정지 세무조사 방안은 오는 4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같은 투기억제대책 실시를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등을 이 달안에 완결해 투기억제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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