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에 이어 7월 말부터 대한주택공사도 주택건설 및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30일 건설교통부는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주택건설사업 등의 효용을 높이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 등)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주택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사의 등기사항 중 변동사항을 신속히 공시하기 위해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는 등 등기 관련 사항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