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 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를 통한 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1만8000개 등 총 7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1개월 내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 도입,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이나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프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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