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밀부담금이 신축 건물 감소에 따라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대형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과밀부담금은 1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과밀부담금은 2004년 3654억원에 2005년 2726억원, 그리고 올해까지 2년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액이 줄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만한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2004년과 2005년에 건축허가가 많았던 상대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서울시내 건물에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의 재원으로 쓰인다. 연면적 1만5000㎡이상인 판매용 건축물과 2만5000㎡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이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