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무현재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2016-0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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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노무현재단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기부금을 모금했다며 재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인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 이사 등 11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은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 한 차례도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재단은 설립 이래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국세청 홈텍스와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 모집자가 불법 모집 종사자에게 불법 모금을 시켜온 것이 확실하다"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등 의무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등록하고 모금액과 집행 결과 등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모집 계획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자부에, 10억원 이하는 시도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기부금법 대상이 아니다.

재단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둔 것이어서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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