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피크제는 보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잠정 합의안이 오는 28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임단협은 연내에 타결된다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 중 2조 근무자의 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8시간(2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8시간(1조)+9시간(2조)’ 형태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상향 조정하고,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사측은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 격려금 50%+100만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회사 인사와 경영권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인 됐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는 내년 노사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부터 교섭을 벌인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선출했다. 이후 지난 15일부터 새로 당선된 집행부와 협상을 재개했고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힌 끝에 이날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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