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경찰복 입거나 수갑 휴대 시 최고 징역 6개월

입력 2015-1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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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면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제복에는 옷뿐만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의 경우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또 경찰 제복·장비와 비슷한 제품의 착용·사용·휴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광고 등 홍보 활동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뿐만 아니다.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돼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내년 12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내년 2월부터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가능하며, 등록한 업체는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만일,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경찰 제복·장비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대여하거나 등록한 업체이더라도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제복·장비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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