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에게 특경가법 적용 안돼"

입력 2015-12-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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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상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일반 형법을 적용할 경우 이 회장의 배임 혐의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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