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19일 주가조작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종목 루보와 관련, "루보는 현금거래만 가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재 깡통계좌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루보에 대해 지난달 6일 자체 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해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돼 증거금율 100% 종목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이에따라 고객들은 현금거래만 가능했고, 미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 최근 연속 하한 거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며 "따라서 깡통계좌 발생도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