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브랜즈, ‘TRY’ 양말 상표권 획득

입력 200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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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브랜즈는 18일 김수헌씨가 제기한 ‘TRY’ 상표등록 취소 소송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TRY양말 상표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을 획득했다”며 “향후 상표권에 대한 보호와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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