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PB고객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입력 2007-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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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국민은행 PB센터에서 접수

국민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오는 5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PB센터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타 은행 거래 PB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PB센터를 방문, 신고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은행 프라이빗 뱅킹 골드앤와이즈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포함해 전담 세무사들이 포진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PB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관련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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