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 경영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장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 88억원 중 공적으로 사용된 것은 29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 회장이 2004년 동국제강 최고경영자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선처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파철대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10년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2004년 12월에도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세무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범행액수가 고액인 점, 다수의 임직원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철대금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혐의 일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부외계좌 관련 횡령 혐의 전부 △계열사 국제종합기계(국제종기)에 밀스케일(Mill Scale, 파철)을 저가로 공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봤다.

검찰은 장 회장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도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의 도박 배팅 내역을 담은 전산자료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속기간 만료 등을 감안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만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장 회장의 도박 혐의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주주들과 직원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장 회장이 118억원을 변제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금전적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됐다"며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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