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계속…대법원, "조례 정당"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1.28]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1.2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신동빈,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 공시
[2026.02.06] [기재정정]장래사업ㆍ경영계획(공정공시)
[2026.02.06] [기재정정]장래사업ㆍ경영계획(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