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계속…대법원, "조례 정당" 판결

입력 2015-11-19 14: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