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들이 자료 공개를 기피해오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6개월 후로,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가 본격 공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작성·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항공사별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항공사들의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제한 의혹 등을 해소하고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항공마일리지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