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현장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이들이 관계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9∼11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시행해 규정 위반자 65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박모(65)씨 등 33명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주와 공모해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보험자격을 거짓 신고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려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을 빌려주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업주 제안에 신분증을 복사해 주고 허위로 피보험자격 취득하거나 일용근로명세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노동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를 도운 사업주 등 32명도 함께 형사고발 조처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반환금으로 2억3천만원을 매기는 한편 관련 건설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기획조사를 진행해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만큼 해당자는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5∼7, 6477)로 알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