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직판사 75명 “집단자위권 법안은 헌법 위반”

입력 2015-09-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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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관 서명 담긴 의견서,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자위권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전직 판사들이 1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안보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이 서명한 의견서에는 “국민의 바람은 헌법 평화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집단자위권)법안은 국민이 의지할 곳으로 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법안이 계류 중인 참의원의 의장에서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이타마 가정재판소 재판장 출신의 기타자와 사다오(75)는 “재판관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나 현 상황이 이만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다무라 요조(72) 전 나고야 고등재판소 재판장은 “헌법을 지키는 태도에 있는 판사 경험자로서 지금의 움직임을 도저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센다이 고등재판소 아키타 지부장을 역임한 모리야 가쓰히코(80)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익 정당인 차세대당의 와다 마사무네 참의원 의원은 전날 참의원 특위에 참석해 지난 14알 일본 국회 주변에서 진행된 안보법안 반대 시위에 대해 “일본은 참 좋은 나라이다. 중국 위구르와 티베트에서 시위활동을 하면 총으로 사살된다”고 독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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