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무심코 더내는 자보료 '1만원'

입력 2007-03-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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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한도 상향, 미끼 상품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최근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C씨는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손해보험사 콜센터와 보험료비교견적업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자동차보험 견적을 받아봤다.

무심코 견적표를 보던 C씨는 대물배상 한도가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5000만원 또는 1억원으로 돼 있는 걸 발견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고급차가 늘어나자 이를 영업에 활용, 자동차보험료 대물배상 보장한도 금액을 높이는 손해보험사와 보험료비교견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를 1만원 정도 더 내고 대물배상 한도를 높이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마케팅을 펼치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한도액을 설정하거나 운전자보험을 끼워 팔아 계약자에게 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더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관계자는 “국산차 가격이 높아지고 수입차도 급증하면서 한도 2000만원으로는 보험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많아졌다”며 “2000만원 대신 1억원을 선택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은 1만원 안팎에 불과해 상담원들이 이왕이면 5000만원이나 1억원을 가입하도록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 콜센터 직원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설명하면서 집요하게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손보사들이 미끼 상품으로 1만원 내외의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나 가입하고 난 후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1만원이 큰 돈이 아닐 지 모르지만 국내에 운행중인 1600만대의 자동차를 생각하다면 보험업계가 말 한 마디로 1년에 추가로 얻는 수입이 1000억원을 넘는 셈”이라며 "보험료를 편법으로 받아내기 보다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없앨 수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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