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피고인 정형근(55)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